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사단법인 E 회장으로서 2009. 2. 1.부터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비영리사단법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8.부터 2015. 4. 6.까지 과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위 근무기간 동안 퇴직금 12,539,1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인 진술서
1. 고소장 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영리 사단법인의 대표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체불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개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는 사단법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E의 이사이며 대표권자인 피고인은 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회의 경리 책임자인 G의 횡령행위로 협회의 재정이 고갈되어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