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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09 2014가합320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8. B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B은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의 채권자로부터 631,400,000원의 용역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차3216호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 및 양수금 합계 711,400,000원(= 80,000,000원 631,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8. 21. 위 법원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9. 13.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B이 가.

항 기재 1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자, 2012. 12. 27. ‘B이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려가 이를 편취함으로써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B을 고소하였다. 라.

그러던 중 B은 2013. 5. 1. 원고에게,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된 채권 중 200,000,000원 부분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대표자(조합장)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가 있었음을 통지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역시 같은 날 다.

항 기재 사기 사건의 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B으로부터 그가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200,000,000원 부분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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