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06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상해시 D에 있는 E학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여, 34세)는 2010. 6. 1.부터 2013. 11. 5.까지 위 학원의 영어강사로, 피해자 G(여, 43세)는 2010. 1. 2.부터 2013. 11. 5.까지 위 학원의 국어강사이자 부원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0. 21:00경 위 학원을 이전에 공동으로 운영하던 H 및 위 피해자 F와 같이 식사를 하고 위 학원 근처에 있는 H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술을 함께 마신 다음, 22:00경 집에 가기 위해 나서는 위 피해자를 따라나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 부위에 닿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앞길에서 집에 가기 위해 피해자와 같이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잡아 만지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댄 상태로 피해자에게"너랑 자고 싶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8. 14경 위 학원 교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 팔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팔짱을 끼듯이 하면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에 밀착된 상태로 팔을 앞뒤로 비비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 부위에 가까이 대고 있는 상태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잡아 흔드는 등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