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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5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학원의 교육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2. 9. 29.경 피해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0. 12.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104동 14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학원의 학생 F(초등학교 1학년)의 모친인 G의 휴대폰에 “알립니다, C 원장은 무단주거침입 현장범으로 노원경찰서 형사과에 형사입건되었으며 D을 임의폐업 게시하고, A 실장은 9월29일 무단해고 되어 H 고문과 방문수신업자등록 후 교육을 계속하고 있음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학원을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 3명의 휴대폰에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학원을 폐업한 바 없고 계속 학원을 운영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형사입건되었다는 내용) 및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학원이 폐업되거나 피해자가 위 학원 폐업신고를 한 적이 없음에도 위 학원이 폐업한 것처럼 위 G을 비롯한 위 학원 학생의 학부모 4명의 휴대폰에 ‘피해자가 형사입건되어 위 D을 폐업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위 학원 수강생들이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학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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