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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39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1. 01:05 경 위 ‘C’ 식 당내에서 손님인 D( 여, 47세) 외 1명의 테이블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술을 마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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