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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두15139
장애인표준사업장선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처분이 관련 고시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원심은, 구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2008. 2. 27. 노동부고시 제15호로 제정되고, 2012. 3. 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 2. 27. 이전에 최초 지원금을 받은 원고는 최종 지원금을 고시 시행일 후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한 후, 위 부칙 규정이 그 시행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나아가 피고가 위 고시의 제정 취지에 맞게 원피고 간에 기 체결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위 고시의 부칙규정 해석과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원심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지원 제도의 목적이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에 있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 이전부터 고용되어 있던 장애인에 대한 고용유지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신규 고용 창출의 효과가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신규로 고용하는 장애인의 수에 상응하여 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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