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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9노204
강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면서 손가방을 빼앗으려 한 사실이 없는바, 강도의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②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 스스로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특례법 제2조에 정해진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가 아닌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검사가 위와 같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조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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