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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1 2020고정2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16: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돈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사무실 안에서 출입문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주변 화분에 있는 돌을 출입문에 집어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는 등으로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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