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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7 2019가단32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549,580원과 2019. 2. 9.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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