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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20:50경 서울 강북구 삼양동 솔샘로 188 삼광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엑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시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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