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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241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 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동료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보이스피싱 총책인 일명 ‘B’으로부터 ‘C’라는 대출 알선 회사인데 작업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회사 측으로 무통장으로 송금하는 업무인데 해보겠느냐’는 취지로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실행책은 2020. 3. 10.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상담사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G 명의 H은행 I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로 캐피탈 대출금 416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C에서 나온 J 실장이라고 말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수수료로 30만 원을 챙기고 나머지 386만 원을 내가 보내는 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20. 3. 10. 14:48경 안양시 K 앞길에서 위 계좌 명의자 G으로부터 416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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