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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그 소유의 자동차를 폐차 처리하고 앞으로는 술을 끊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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