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7. 3. 15. 지방 9 급으로 임용되어 2015. 6. 경 광주서 구청 E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4.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5. 경부터 2015. 6. 경까지 광주 서구 F 등 임야에서 G 요양병원을 건축한 시공업자로 H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I 요양병원의 직원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5. 6. 15.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식당과 M에 있는 N 주점에서 피고인 C, B로부터 위 요양병원 진입로 부지 기부 채납을 승인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56,750원 상당의 식사와 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29. 경부터 2015. 7. 4. 경 사이에 피고인 B에게 피고인 부부의 베트남 여행경비 2,290,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2015. 7. 31.부터 2015. 8. 4.까지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2,403,75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B 피고인 C은 건축주 O을 위하여 위 요양병원을 건축하였으나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 공사대금 약 2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O은 위 요양병원의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하여 광주서 구청에 위 요양병원 진입로 부지를 기부 채납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승인해 주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평소 친분이 있다는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을 만 나 요양병원 진입로 부지 기부 채납을 승인하여 달라고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제 3자 뇌물 취득) 피고인은 2015. 6. 15. 11:43 경 피고인 C에게 ‘ 오늘 모임은 6시 30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시원하게 두 다발이 좋을 듯하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P 지구도 있고, 앞으로 공사는 계속 있으니까 이번에 못을 확실히 박아 버림이 어떨지 . 보안 유지
필.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