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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2 2019고단43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03:08경 시흥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손님이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D 사세요 , 집에 가족분들 계세요 ”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말없이 위 C을 쳐다보던 중 왼손 주먹을 위 C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몸을 일으켜 이를 제지하는 위 C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경위, 폭행한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사과를 구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1989년 폭력 벌금 전과 외에 공무집행방해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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