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51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의 수법이나 추행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