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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8.11 2016나21035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4. 8. 5.자 2014년 제2차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조합원인 BA, BB, BC, BD, BE, BF(이하 원고와 위 조합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와 함께 2014. 7. 4.경 피고의 감사들에게 ‘피고의 조합장과 이사회가 불법적인 업무집행과 부정행위 등을 하였다는 의혹이 있으니 이에 관한 감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사를 청구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보내고, 2014. 7. 7. 피고의 대의원들에게 위 진정서 내용에 관한 감사를 위해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사 청구를 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 이하 위 각 진정서를 '이 사건 각 진정서'라 한다

를 보냈다.

이 사건 각 진정서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다. 피고의 감사들은 2014. 7. 16.부터 2014. 7. 23.까지 이 사건 각 진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5. 원고 등이 한 진정에 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감사 AZ, BG은 감사 결과 이 사건 각 진정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소명 자료가 없는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감사의 보고를 들은 대의원 BH, BI, BJ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의원 BK는 원고 등에 대한 환원사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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