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2 2013노6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의무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치료를 이유로 복무가 일시 중단되었음을 기화로 재복무기간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복귀하지 아니한 채 8일간 무단 결근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