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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4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피고인이 ‘Z’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된 후 공범들에게 범행에 사용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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