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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5노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형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버스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까지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이러한 운전자 폭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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