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정1312』 피고인은 2012. 1. 18.경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당시 마을의 재무일을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마을 수도관 교체공사에 대한 자재를 해당업체로부터 외상구매를 하였는데 그 외상대금을 지급을 하여야 한다. 수도관(P.E관) 및 지수전 등 자재구입비 4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을 수도관 교체공사에 대한 자재를 구입하거나 해당업체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공사자재 외상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자신의 농협통장으로 4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이다.
2.『2013고정1492』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1.경까지 D마을 현안사업 추진위원장을 맡아 일하던 사람이다.
진해시청에서 D마을 생활용수급수관로를 교체해 주기로 하자(공사대금 28,175,000원 상당), 마치 마을 자체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진해시 D마을 노인정 2층에서 재무담당인 피해자 C을 비롯한 개발위원들을 모아 놓고 진해시에서 급수관로교체공사를 지원해 주기로 하였는데 마을에서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같은 달 6.경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5. 6.경 피고인의 처인 E의 은행계좌로 9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차용증,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민원답변서
1. 급수관로 교체공사(약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