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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203071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5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제1심에서 2017. 8. 30.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초과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을 하였으므로 위 초과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는 진술은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로서 이른바 권리자백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권리자백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851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18. 3. 7.자 및 2018. 3. 26.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4, 16, 17, 18행의 “휀스”를 “펜스”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2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그러나 을 제8, 10, 11호증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경계 펜스를 재설치하고 복토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이나 설치비용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위비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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