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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3 2017나2036268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이사회 소집통지 받지 않았고”를 “이사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고”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의 “2014. 2. 24.자 이사회”를 “2014. 2. 24.자 임시주주총회”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부터 제9면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원고 A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원고 A이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인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 A 주장의 요지 ⑴ 원고 A은 2014. 2. 7.자로 작성된 피고의 주주명부에 피고 주식의 85%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주주명부는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등기이사 원고 C의 지시로 경영관리본부에서 적법하게 작성한 주주명부이므로, 원고 A은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⑵ 2014. 2. 7.자 주주명부가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는 주주명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피고는 K 및 K의 형과 형수인 N, O(이하 3명을 함께 지칭할 때는 ‘K 등’이라 한다)이 그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가족회사 내지 K의 1인 회사였는데, 그 주주 전원이 보유 주식 대부분을 원고 A에게 양도하였고 N와 O은 주식양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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