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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6.25 2019나27124
이사 등 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 기초사실에서 보듯이 원고의 정관은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9조 제1항), 피고는 2017. 2. 14. 대표권 있는 이사가 되었으므로(갑 제1호증)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그 임기가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현재 원고의 이사 및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항소는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문 3면 11행의 “확정되었다” 다음에 “(대법원 2019다212518)”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4면 18, 19행의 “2018카합3032”를 “2019카합3032”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면 마지막 행의 “하였다”를 “하였다가(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카합3045) 2019. 12. 2.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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