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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20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행인 C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자 이를 말리는 한편 C의 체포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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