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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1.09 2019나1074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익산시 C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부지에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토지(이하 ‘이 사건 2 내지 5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4,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1 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부기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특약사항(세금관련)

1. 2017년도 비사업용 양도소득세 세법 개정이 되지 않을 시 13억 원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2억 원은 매도인(이하 ‘원고’라 한다)이 부담하며 그 외 추가금액은 매수인(이하 ‘피고’라 한다)이 부담한다.

단, 13억 원에서 추가된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부담한다.

2. 2017년도 비사업용 양도소득세 세법 개정 시 매매대금 (이 사건 2 내지 5 부동산) 3억 원 매매대금 (이 사건 1 부동산) 10억 4,000만 원 매매금액 합계 10억 4,000만 원 아파트 1세대 (최대 30평대)

3. 아파트 1세대 별도 지급은 쌍방합의 하에 인증하기로 정하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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