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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5가단5106762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원고 A의 아들이고, 원고 C은 원고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아들이며, G는 F의 전처이다.

H과 피고 D은 피고 E의 아들이고, I은 피고 E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 A은 별지1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잡종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4. 9. 22. 피고 D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매매계약서에 기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원고 A의 대리인 F, 피고 D의 대리인 E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 전액을 2014. 9. 26.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J, C은 별지1 목록 3, 4 기재 부동산(위 3 기재 부동산은 2014. 6. 3. K 대 3,615㎡과 L 대 154㎡가 합병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주택 및 부지’라 하고, 이 사건 잡종지와 합쳐 ‘이 사건 원고측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공유자로 2014. 9. 22. 피고 E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매매계약서에 기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원고 A의 대리인 F과 피고 E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대금 6억 원 전액을 2014. 9. 26.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H과 I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공유자로 2014. 9. 22. G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2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6호증, 이하 이 매매계약서에 기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잔금 4억 원을 2014. 9. 26.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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