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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1228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1. 소외 회사의 보증 의뢰에 따라 소외 회사와 보증 원금 100,000,000원, 보증 기한 2019. 1. 11. 로 정하여 보증 약정을 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 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 변제한 금액과 이행 일 이후의 손해금, 기타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 비등 모든 부대 채무를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D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9. 6. 13. 이자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9. 9. 26. D 은행에 대출원리 금을 변제한 후, 소외 회사를 상대로 구상 금 지급명령( 대구지방법원 2019차 전 18402호) 을 신청하여 “ 채무자( 소외 회사) 는 채권자( 원고 )에게 금 102,136,891 원 및 그중 101,364,850원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명령은 2020. 2. 7.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보증 사고( 사고 일 2019. 6. 13. )를 일으키기 전인 2018. 10.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6. 자 매매 예약( 이하 이 사건 매매 예약이라 함) 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경료 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 증거] 갑 제 1 내지 3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 예약은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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