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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4 2020고단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7:30경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150m 가량 운전하였고, 같은 날 17:34경 ‘음주운전 하려는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2경 광주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거부하고, 18:07경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아 측정이 되지 않아 18:15경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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