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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48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C: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D의 원심 증언 및 수사보고 (X 진술 청취 보고) 의 기재에 의하면, B이 2015. 3. 경 D으로부터 D 명의의 접근 매체를 양도 받은 후 피고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X에게 위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7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범행 및 도박공간 개설 범행을 방조하기 위하여 O 등에게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교부한 시기는 2015. 2. 하순경 내지 2015. 3. 하순경부터 2015. 9. 상순경 내지 2015. 10. 중순경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6. 4. 2.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방조 범행의 종료 시점을 주범이 범행을 종료한 시점인 2016. 9. 경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2, 5, 6 죄: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 7 죄: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 제 7회 공판 기일에서 2016 고단 3871 사건의 공소사실 제 2의 나. 항 중 피고인 A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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