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M, BD : 각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J :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M, BD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 J은 당 심에서 제출된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보이스 피 싱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기 위하여 허위로 실체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 J은 누범기간 중이 자 원심 판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