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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합13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02:50경 대구 수성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인 처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 입구에 있던 종이 상자를 찢어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나머지 종이 박스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을 번지게 하여 위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진화하여 종이 박스 등만을 태운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화 용의자에 대해 등),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가족 간의 불화로 처인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를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가 무겁고,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인명 피해 또는 대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고, 신발 2켤레와 종이박스만 불에 타 재산상 피해 규모도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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