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재조사
①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배제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785 | 지방 | 2018-11-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785 (2018. 11. 2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취득세 감면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담당공무원의 단순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감면확인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작성한 비과세ㆍ감면확인서에는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을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어떠한 신뢰가 발생하였다 보기도 어려워, 결국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위 비과세ㆍ감면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자진해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잔금납부일이라 할 것인바, 이를 기산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8.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기 지급한 일부 잔금과 관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를 신축하여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6.8.11. 위 리조트의 소재지인 OOO외 6필지 토지 17,1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일인 2016.9.21.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10.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등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을 위하여 필요한 외국인투자지역지정 고시와 조세감면결정을 모두 받았고, 이 사건 토지 취득일(2016.8.11.) 이전인 2016.7.28. 취득세 신고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감면확인서를 발급하여 명확한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처분청 담당자에게 감면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고,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약정보다 1년 이상 빨리 매매잔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처분청이 취득세 감면확인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청구법인의 신뢰에 반하는 처분으로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점에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이 감면대상임을 확인해 준 상황이었기 때문이어서 청구법인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통지기관과 협의하여 감면대상임을 안내받고 처리하였고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전에 취득세 감면확인서가 발급되어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 과세라고 주장하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담당공무원의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감면확인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당초 5년간 분할하여 대금을 납부하는 연부 취득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토지 매매대금 분할 납부 내역과 같이 사실상 매 연부금지급일마다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신고기한이 지난 2016.7.28.에서야 취득세 신고(감면신청서 제출)를 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규정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배제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12.4. 경상남도 및 통영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은 2016년까지 외자 OOO천만불 이상 투자하여 특급호텔 및 콘도미니엄 건립호텔 건립하는 반면, 경상남도와 통영시는 사업부지 공급과 외국인투자지역 및 인·허가처리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고, 이어 2014.2.7. 체결한 실시협약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5년간으로 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4.9.2.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5년간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연부연납의 형식을 취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OOO억원을 지급하였고, 계약서 제8조에서는 행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지 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처분청은 토지사용을 승낙하되, 착공신고 전까지 매매대금의 2분의 1이상을 반드시 납부하기로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9.2. 1회 분납금 OOO을 지급한 후, 당초 약정보다 빠른 2015.11.20. 대금 2분의 1을 지급하면서 처분청에 사용승낙을 요청하였고(중도금 OOO납부), 2015.12.8. 건축물 착공을 시작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 현황 및 매매대금 분할 납부 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사건 토지 현황 및 매매대금 분할납부 내역

ㅇ 이 사건 토지 내역

ㅇ 공유재산매매계약서상 당초 매매대금의 분할 납부 내역

ㅇ 토지 매매대금의 실제 분할 납부 내역

(라) OOO는 2016.7.21. 이 사건 토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7.28. 아래와 같은 취득세 비과세·감면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이후 2016.8.1. 기획재정부장관에 조세감면신청서 제출하였고, 2016.8.11. 잔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16.9.21.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 결정을 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약보다 빨리 잔금을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회계과)은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 등을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였을 뿐 잔금의 조기 일시 납부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으며, 잔금의 조기 일시 납부는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에 따른 결정이라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6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위 감면신청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은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로서 신고를 하고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후 그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2두29219, 2013.4.11.)인데,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인 2016.9.21.이전인 2016.8.11. 잔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취득세 감면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담당공무원의 단순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감면확인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작성한 비과세·감면확인서에는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어떠한 신뢰가 발생하였다 보기도 어려워, 결국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 비과세·감면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자진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잔금납부일인 2016.8.11.이라 할 것인바, 이를 기산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 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 제1항 또는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