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1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 건 읍 진 건 오 남로 100 한신 1차 아파트 2 동 앞 주차장에서 아파트 정문 출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맞은편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파트 정문 입구 방면으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한 신 아파트 정문 입구 방면에서 한 신 아파트 2동 방향으로 좌회전 진입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D( 여, 50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전면 좌측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 중앙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8,597원이 들도록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한신 1차 아파트 정문 출입구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현장조사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