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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18:30 경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반월동에 있는 신 영통 현대 아파트 입구 앞 사거리에 이르러 신 영통 현대 아파트 입구에서 반월 4 단지 두 산 위브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월 4 단지 두 산 위브 아파트에서 반월 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직진하던

E CT100 오토바이가 SM3 승용차를 피하려 다 미끄러지면서 SM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에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T100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F(24 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며 골절 부 지연 유합 또는 불유합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CT100 오토바이를 수리 비 1,04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약도, 사진

1. 진단서, 각 의사 소견서, 견적서 쟁점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사고 현장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이다.

피해자는 편도 3 차로 도로를 통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직진을 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편도 1 차로 도로를 통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다른 차의 통행을 위해 잠시 차를 정 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였는데, 그 직후 피해 자가 통행하는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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