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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1 2019고단6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89』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 12:20경 위 사무실 내에서, 점심시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인 공금 현금 52만 원(5만 원 권 6매, 1만 원권 22매)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12. 18:00경 위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뒤, 휴일이어서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D이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공금 현금 19만 원(1만 원권 19매), 사장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의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맥북) 1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중국화폐 300위안(한화 약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363』 피고인은 2019. 3.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포스 올백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3,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포스 올백 나이키 운동화 새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불법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53,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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