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10. 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1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3:00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불상의 여관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C 명의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3. 29. 13:41 경부터 17:0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성정두 정로 천안 경마장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인출금액 합계 410만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1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1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은행 예금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확인),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경위,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미합의( 피해자는 C이 아니라 한국전자금융이므로, C 과의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로 볼 수는 없음) 등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