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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9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20:3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C과 순경 D이 귀가를 권유하자 “너 이 새끼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내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버스가 오지 않아 화가 나서 버스를 잡으려고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에 위 D이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자 “니가 뭔데 스티커를 발부하냐! 에라이! 니미! 시발! 더러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 뛰어들어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행위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01년경 이전에 벌금형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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