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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8. 4. 17.자 2017라102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18하,467]
AI 판결요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바, 법원의 감정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인 5,116,690원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본안 사건에서 법원이 갑의 신체감정신청을 채택함에 따라 을 병원에서 갑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갑이 을 병원에 입원하여 감정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고 입원비 등을 을 병원에 지급하였으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서 갑이 지출한 입원비 등을 소송비용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갑이 법원의 감정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입원비 등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본안 사건에서 법원이 갑의 신체감정신청을 채택함에 따라 을 병원에서 갑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갑이 을 병원에 입원하여 감정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고 입원비 등을 을 병원에 지급하였으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서 갑이 지출한 입원비 등을 소송비용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안이다.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갑이 법원의 감정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입원비 등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이다.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주문

1.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위 당사자들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1464 손해배상(자)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587,000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감정에 관한 비용으로 법원 예납금뿐만 아니라 ○○○○○ ○○○병원에 직접 입원비 등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소송비용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본안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1464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이 신청한 신체감정신청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성형외과, 정형외과에서 신청인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진 사실, 신청인은 위 감정을 위하여 2015. 9. 22.경 ○○○○○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5. 10. 2.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정신감정의학과 병동에 입원하여 감정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은 사실, 신청인은 위 입원비 등으로 ○○○○○ ○○○병원에 5,116,6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바( 대법원 2010. 6. 3.자 2010마218 결정 참조), 신청인이 법원의 감정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인 위 5,116,690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소송비용액의 계산

신청인이 지출한 위 5,116,690원을 소송비용에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8,587,015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587,000원(100원 미만 버림)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송비용계산서: 생략]

판사 김태규(재판장) 김동석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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