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31. 22: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1. 22:15경 위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31. 2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당신 못 죽이면 목포에서 안 살아부러.”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방법으로 경위 F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 녹취자료 첨부 및 분석), 녹음 CD
1. 차량 최초 주차상태,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