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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29 2019가단22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2015. 2. 27. 5,000만 원을 변제기 2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차용금 중 800만 원만 변제한 채 나머지 4,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통해 C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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