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C과 함께 토지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돈을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 9. 23. 피고에게 총 4,2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변제기는 2016. 12. 31., 이율은 월 2%로 하여 약정이자는 매월 23일에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C은 피고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4) 원고는 1회분 이자 84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4,2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10. 23.부터의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아닌 C이 차용금 4,200만 원을 모두 사용하였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C을 위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의사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C에게 귀속시킬지라도 법률상의 효과는 피고 자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차용금채무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