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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4. 5. 1. 21:30경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안주값이 비싸다며 맥주병으로 그 곳 종업원을 때리려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주방으로 몸을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왼팔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니네들 얼굴 아니까 빵에 갔다 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위 단란주점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G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잡고 있는 경사 H를 밀어 넘어뜨린 후 200미터 가량 도주하였으며, 계속하여 F파출소에서 G에게 “F파출소 G, 얼굴 잘 봐놨다가 나중에 나오면 집에 찾아가서 가족들 머리에다 칼을 꽂아버린다.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두고 봐.”라고 말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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