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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21 2013고단6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43세)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과 협의이혼절차 진행 중에 있고, 피해자 D(39세)은 피고인의 처남, 피해자 E(여, 36세)은 D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5:00경 제천시 F건물 101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기매매사업 관련서류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가지고 나오려고 할 때 피해자가 “그게 뭔데 나 몰래 들고 나가려고 하느냐 ”라고 물으며 계속하여 막아서자 화를 내며 주방으로 가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과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양손에 들고 위 피해자와 피해자 D, 피해자 E을 향하여 다가가 “다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들을 향하여 칼을 겨누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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