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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6 2017고합1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22:00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야간 음주 단속 근무 중이 던 서울 광진 경찰서 교통과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안전모 미 착용 등으로 인하여 정차 신호를 받고도 단속을 피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125cc CBR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위 E을 들이받아 위 E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정강이 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 우 측 1번 갈비뼈 골절’ 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피해자 사진

1. 순찰차 3호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음주 단속 중이 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정차 신호를 받고도 단속을 피하고자 그대로 오토바이를 진행하여 피해 경찰관을 들이받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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