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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7 2020고단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C호 소재 ㈜D 사무실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철원군 G에 ㈜H 생막걸리 생산공장을 지으려 한다. 일본 H 본사가 30~40억 가량을 지원해주기로 확정한 상태인데, 당장 긴급사업자금이 필요하다. 2천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고 E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위 공장을 신축할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본 H 본사의 지원 여부가 결정된 바 없는 상태였으며,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밀린 월세 및 보증금 납부, 지인에게 대여금 제공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 500만원, 같은 달

8. 500만원, 같은 달 22. 500만원, 같은 달 28. 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회)

1. 피의자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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