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중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남편 사망에 따른 산재보험금 등 거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2. 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리를 다쳐 입원하는 바람에 현장 인부들의 노임을 주지 못하고 있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이자로 5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2. 3. 14.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용산개발 공사의 공사 일부를 수주했는데 장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 간 1,000만원을 포함해서 5개월 안에 변제하고 이자도 매월 22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해
8. 8. 같은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에 이미 신용불량상태로 현장 인부들의 노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조차 없는 경제 상황이었고, 2012. 7.경에 용산개발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대부분 주식투자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용산개발 공사비 등에 사용하거나 그것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2. 3.경 범행 포괄하여, 2012. 8.경 범행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