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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7.16 2012가합4247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2011. 10. 12. E에게 채무자 피고 C, 보증인 피고 D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기계와 관련하여 400,000,000원의 지급을 공증하되, ‘은행 건’ 250,000,000원 중 240,000,000원은 2011. 10.부터 매월 말일 10,000,000원씩 24개월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사자들간에 추후 다시 의논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들은 2012. 8. 22. E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 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2012. 8. 23.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발송하여, 위 각 통지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E으로부터 E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약정서 상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서 상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그 일부로서 우선 이 사건 약정서 상 2011. 10.부터 매월 말일 10,000,000원씩 24개월간 금원 지급 부분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 E은 2011. 9. 29. 그때까지 피고 C으로부터 공급받았거나 향후 공급받을 원단 대금의 담보조로 F 소유의 서울 광진구 G건물 2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 C에게 이전하여 주면서 향후 원단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를 교부받은 것인데, 피고 C은 2011. 4. 18.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E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명시된 금액인 400,000,000을 초과하는 449,663,225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 상의 채권을 양수한 2012. 8. 22. E에게는 이 사건 약정서 상의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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