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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70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03:30 경 서울 노원구 수락 산로 234 현대 3차 아파트 301 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C( 남, 24세) 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 여, 23세) 을 붙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성이 여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D에게 “ 아가씨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고 이에 D이 “ 괜찮아요.

제 남자친구예요

”라고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뭔 데 ”라고 말하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영상 캡 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폭행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가 D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D을 떼 놓으려고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의 친구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해서 말렸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변 사람들이 피고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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