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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5. 10. 선고 2012두2238 판결
(심리불속행)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7716 (2011.12.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392 (2009.08.20)

제목

(심리불속행)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요지

(원심 요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오던 중 특정한 과세기간에만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한 경우에, 당해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사건

2012두22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문XX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177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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