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업체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자가 국내업체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원고가 2009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2010년 1기 제외)에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이나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신고된 ‘특수용담배‘를 주식회사 유일마린 등 도매업체들(이하 ‘이 사건 거래업체들’이라 한다)에 ‘수출용’으로 판매한 사실, ② 이때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들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지는 아니한 사실, ③ 이 사건 거래업체들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담배 중 일부를...